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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음주운전, 분야별로 대응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음주뺑소니, 음주 교통사고를 다룹니다. 분야별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임 여부는 상담 후 함께 정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되고,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재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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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무겁게 처벌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 대상도 늘어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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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재범한 것으로 보이기 쉬워 구속 수사와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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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정말 거부한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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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직후 당황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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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운전,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까지 함께 문제되어 혐의가 겹칠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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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사건 법률상담
“경찰조사 전,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부터 음주 교통사고까지,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