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거부로 다투는 쟁점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 사실이 없었거나 요구 절차가 위법했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제대로 불지 못한 경우,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처럼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 운전 사실과 측정 요구의 근거
- 측정 요구 횟수와 고지 내용
- 혈액 채취 요구 여부
- 바디캠·CCTV 등 단속 기록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음주측정거부 사건 대응
- 단속 기록을 확보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집니다.
-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던 사정을 진술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재범 방지 행동(차량 처분 등)을 자료로 냅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사건과 함께 대응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Q.4년 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데 측정거부로 또 적발됐습니다.
짧은 기간 안의 동종 재범은 징역형 위험이 큽니다. 아이엠이 맡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차량 처분 같은 행동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