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측정 당시 언행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CCTV
- 측정 당시 보행·언행 기록(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진단서)
- 보험 가입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이엠이 맡은 택시 사고 사건에서도 승객과는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는 공탁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대응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사고 기록으로 다툽니다.
- 피해자별로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 순서를 정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 생계형 운전자는 면허 처분이 생계에 주는 영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정과 적정 금액의 형사공탁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이 택시기사의 무리한 요구를 인정하고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