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른 처벌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 0.08%~0.2%, 0.2% 이상)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와 결격기간 같은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형사 사건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간격(상승기 쟁점)
- 동종 전과의 시기와 횟수
- 운전 거리와 경위(대리운전 불가 등)
- 인적·물적 피해 여부
재범 사건에서 준비하는 양형자료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치료 기록, 가족의 탄원서, 생계와 부양가족 사정처럼 재범 방지 의지와 실형이 가져올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에 맞게 골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내 재범, 0.03%~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음주운전 사건 대응
- 측정 경위와 수치를 확인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전과 시기를 정리해 재범 조항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차량 처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미리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재범이 반복될수록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아이엠이 맡은 10년 내 3회 사건에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던 점과 가족 생계 사정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Q.음주운전 재범인데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수치·전과 시기·경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10년 전 음주운전사고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된 사건에서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