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3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을 했고 2차까지 즐겼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11시경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했고 17km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상당히 높았고 과거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이엠에 전화주셨고 간단한 상담 후 당일에 바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외벌이인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고 아직 어린 자식들과 부인이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벌금형이 어려운 상황, 집행유예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양형위원회 시행 중 양형기준, 음주운전)
의뢰인은 2016년 벌금형, 2018년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 2021년 적발로 짧은 기간 내 3번이나 재범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아이엠은 유리한 양형요인을 준비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10년 내 동종범죄를 3번이나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면 가족들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양형요인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