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형 받았음 짧은 기간 내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번개로 지인들과 번화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했던 의뢰인은 의식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속이 너무 좋지 않아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술에 취한 채 직원과 다퉜고 직원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게 확실하고 앞에 세워 둔 차가 의뢰인 것이란 걸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3번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5년 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 면하길 바랬고 저희 아이엠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음주측정거부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을 내립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5년 이내라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양형위원회 시행 중 양형기준, 음주운전)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감경요소를 제대로 준비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엠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에 집중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5년 내 동종범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이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직접적인 행동(중고차로 판매)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