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으로 보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취소 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 중 운전도 포함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면 각각의 죄가 함께 성립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 운전 거리와 경위
- 과거 처벌 전력의 종류(벌금형·집행유예 등)
- 평소 대중교통 이용 등 상습성이 없다는 자료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 혈중알코올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별도 처벌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무면허운전 사건 대응
- 면허 처분 통지 시점과 운전 시점을 확인합니다.
- 구속 수사 단계라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 평소 운전하지 않은 이력 등으로 상습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등 조건부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무면허운전 자주 묻는 질문
Q.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았는데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몰랐다면 그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음주운전 5번째에 무면허까지 겹쳤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어려운 사건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엠이 맡은 5번째 음주·3번째 무면허음주 사건에서 구속수사 방어부터 진행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