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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무면허운전·음주운전 5번째

무면허운전·음주운전 5번째 집행유예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3% 8km 짧은 구간 운전

처분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

5번째 음주운전과 3번째 무면허음주운전 구속수사 방어부터 진행

영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여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4번 걸리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건에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었고 단순 적발이어서 선처를 받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주운전만 5번째이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3번째여서 실형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 높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3%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고 임신한 부인을 위해 외벌이 중이었습니다. 이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징역살이를 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법무법인 아이엠은 양형에 감경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이엠은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단순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녔던 이력을 제출하며, 번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무면허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아이엠이 준비한 변론과 의뢰인의 딱한 사정(출산예정인 배우자, 부양가족 생계위험)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법률상담

“경찰조사 전,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부터 음주 교통사고까지,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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