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직에 종사하여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도 평생 공직생활을 못함
의뢰인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오랜만에 직원들과 크게 회식을 했습니다. 만취하여 필름이 끊겼었는데 직원들이 근처 숙박업소에 두고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푹 쉬면 되었지만, 의뢰인은 집에 너무 가고 싶었고 습관처럼 운전대에 앉아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약 72km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도로를 막아 의뢰인의 차량을 정차시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였고 피해자는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입어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적용 죄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아이엠은 의뢰인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평판이 좋고 과거에 있었던 사고를 모두 깔끔하게 보험처리 하였으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운전해도 된다고 착각했으며, 이미 만취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기에 고의적으로 음주뺑소니를 한 게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미 징계로 인해 상당한 큰 불이익을 입었고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것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음주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